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

전통시장 안전 시설물 개선 및 지원

중소벤처기업부시설이용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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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연 2-3회 공고기간 존재 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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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내용 ( 전통시장 맞춤형 안전 시설 개선 및 설치)

- (전기)노후전선 정비 : 전선의 노출 및 노후화가 심한 점포의 전기시설 개선(차단기 등 분전반, 옥내배선, 콘센트, 스위치, 등기구 등)

- (소방)화재알림시설 설치 : 개별점포는 화재감지기 설치, 속보기 설치, 공용은 CCTV 및 수신기 설치 등

- (가스)가스안전시설 설치 : 옥외에 노출된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, 가스누출경보기, 가스차단기 등 설치

- (기타)기타 안전시설 설치 : 풍수해,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안전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

- 각 사업부문 제한없이 신청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원예산 한도 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시장단위

-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· 영업점포의 30%*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

* 단, 공단 ‘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’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·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% 이상 신청한 곳(‘소상공인24’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)

·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% 이상인 곳

* 공고마감일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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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개별점포단위
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(‘전기부문’만 신청 가능)

· 전기안전등급 D,E등급*인 점포

*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[별표6] ‘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’ 적용하며,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,E등급 여부 확인 예정

·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(공고마감일 기준)

선정 기준

○ 시장단위

-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

· 영업점포의 30%* 이상 또는 100개 점포 이상 안전관리패키지를 신청한 곳

* 단, 공단 ‘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’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·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% 이상 신청한 곳(‘소상공인24’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확인)

·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45% 이상인 곳

* 공고마감일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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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개별점포단위

-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』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·상점가·골목형상점가·상권활성화구역(이하 ‘전통시장’) 내 개별점포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(‘전기부문’만 신청 가능)

· 전기안전등급 D,E등급*인 점포

* 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4조제1항제3호 및 [별표6] ‘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’ 적용하며, 공고 마감 후 신청 점포에 한해 공단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D,E등급 여부 확인 예정

·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(공고마감일 기준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(신청) 시·도(광역지자체)에서 전자문서(온나라)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중기청으로 공문 접수 및 소상공인24 통해 사업 신청서류 제출

* 신청서류 제출은 소상공인24(www.sbiz24.kr)에서 전통시장·상점가별 접수 처리

** 사업 신청서류 제출 절차 매뉴얼 참고(2-2)

구비서류

- 시장단위

1. 사업 신청서

2. 사업 계획서

3. 사업추진 동의서

4. 확약서

5. 개인정보 수집 이용/ 제공 동의서

원문 더 보기

6. 전통시장 입증 서류

7. 상인회 입증서류

- 개별점포 단위

1. 사업신청서

2. 사업계획서

3. 사업추진동의서

4. 확약서

5. 개인정보 수집이용/제공 동의서

6. 전통시장 입증서류

7. 상인회 입증서류

8. 사업자 등록증

9. 화재공제/민간화재보험 증권

문의처
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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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