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 지원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
행정안전부현금행정·안전

상시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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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영업 중 또는 생계 곤란 · 폐업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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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(내진성능평가 비용, 인증 수수료)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

- 내진성능평가: 3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1,8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- 인증 수수료: 1,000만원 한도로 국가 60%(최대 600만원 지원), 지자체 30~40%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선정 기준

○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(건축물 소유주가 민간)(공공 제외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

구비서류

○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

문의처

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/044-205-51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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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4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