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
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

산림청현금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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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별로 모집(2~3월)(2024년 미운영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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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활동수당(5만원/1일), 교육비, 여비, 감시 물품 등 지원

○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(관련 예산 없음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소비자·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·직원(장의 추천)

○ 자원봉사자(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)

○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·직원(법인의 장 추천)

선정 기준

○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,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, 자원봉사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절차 : 신청서 작성(신청인) → 접수 → 검토확인(처리기관 : 시도, 시군구, 지방산림청) → 결재 → 목재이용명예 감시원증 발급

○ 위촉권자 : 시도지사(시군구청장) 및 지방산림청장

○ 위촉기간 : 3년, 위촉기간 만료 후 재위촉 가능

구비서류

○ 주민등록증 사본 1부.

○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증 원본(재위촉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함)

접수 기관

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(국유림관리소)

문의처

산림청 민원대표번호/1588-324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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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