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림 지원

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

산림청현금(융자)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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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(국비60% : 지방비30% : 자부담10%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

선정 기준

○ 산림에 조림을 실행하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, 우편

구비서류

신청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산림청 산림자원과/042-481-1205

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/02-2133-2161

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/051-888-3861

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/053-803-8724

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/032-440-3684

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/042-270-5557

원문 더 보기

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/052-229-3355

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/044-300-4415

경기도 산림녹지과/031-8030-3562

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/033-249-3153

충청북도 산림녹지과/043-220-3802

충청남도 산림자원과/041-635-4507

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/063-280-2663

전라남도 산림자원과/061-286-7531

경상북도 산림정책과/054-880-3602

경상남도 산림관리과/055-211-6824

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/064-710-67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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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