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

산림청현금(융자)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 신청 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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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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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

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

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

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

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
선정 기준
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

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

구비서류
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
접수 기관

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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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