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
산림청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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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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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
선정 기준
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
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
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
구비서류

신청서

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
접수 기관

산림청, 해당 시도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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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