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
산림청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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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연 중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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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
선정 기준
○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
- 자원조성(조림, 수종갱신, 숲가꾸기 등) 대상 면적이 50%이상
- 산림경영가능지역 70% 이상일 것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산림청, 해당 시도 방문, 우편, 온라인
구비서류
신청서
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)
접수 기관
산림청, 해당 시도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/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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