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Ⅰ)

일하는 생계‧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 매칭

보건복지부현금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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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4년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 모집 예정 *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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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일하는 생계‧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(10만 원)에 정부지원금(30만 원)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

-(지원대상) 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선정 기준

생계․의료수급가구(중위 40% 이하) 중,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, 가구 전체의 총 근로․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ㅇ 방문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자산형성지원콜센터/1522-36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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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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