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질병관리청현금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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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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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
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
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선정 기준
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
구비서류
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
접수 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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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