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질병관리청현금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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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질병 ·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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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, 피복비, 월동대책비, 수용비,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
-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-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선정 기준
○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에게 지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(보건소)에 신청
구비서류
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
접수 기관
보건소
문의처
해당지역 보건소/000-0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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