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
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,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
보건복지부서비스(돌봄)보호·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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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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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
○ 피해 아동 생활지원 : 의복 등 생필품 지원,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
○ 상담 및 치료 : 심리검사, 개별 심리치료, 집단 심리치료,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
○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
○ 교육 및 정서 지원 : 학업지도, 안전교육, 문화체험, 체육활동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
(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, 피해 아동 응급조치, 피해 아동(임시) 보호명령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시‧도 또는 시‧군‧구청에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신청서,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44-202-3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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