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교육부기타보육·교육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 ~ 20세
-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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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선정 기준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구비서류
관련 증명 서류 등
접수 기관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문의처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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