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교육부기타보육·교육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6 ~ 20세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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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방과후학교, 돌봄교실,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

선정 기준

시도교육청 교육감(장)에 의해 선정된 학생

*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(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

구비서류

관련 증명 서류 등

접수 기관

국립특수학교,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

문의처

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/044-203-65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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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