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교육지원

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, 상담·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

보건복지부기타(교육)보육·교육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신청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여성
  •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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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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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, 상담·사례관리, 자조모임

- (상담·사례관리)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

* 종합상담, 동료상담, 생활법률상담, 인권상담, 성폭력상담, 사례관리

- (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) 교육, 건강, 사회, 문화, 경제 영역

*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

- (자조모임)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

원문 더 보기

* 등산모임, 문화탐방모임, 여행모임, 사회봉사모임

- (지역사회 연계)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등록 여성장애인

선정 기준
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및 사업 수행기관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사업 수행기관별 신청 접수

접수 기관

보건복지부콜센터

문의처

해당지역 시군구청/1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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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