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

공로금 지급

국방부현금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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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2025.04.01~2026.03.31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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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신청기간 : '25. 4. 1~'26. 3. 31

신청대상 :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

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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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○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: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

선정 기준

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·지배·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, 주요시설 파괴,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

○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(Korea Liasion Office)

○ 미군 8240부대(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)

○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1.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

2.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

원문 더 보기

3.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신청기간 : '25. 4. 1. ~ '26. 3. 31.

○ 우편신청 :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, 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(우편번호 : 04383)

○ 방문신청 :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

구비서류

○ 공로자(본인)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
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
2.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
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
4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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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
1. 공로금 지급신청서[별지 제1호서식]

2.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

3. 비정규군 활동서[별지 제2호서식]

4.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
5. 유족대표자 선정서[별지 제4호서식]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[별지 제5호서식]

가.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

-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

-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

나.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

-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

6. 증빙자료(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)

- 참전확인증, 제대증, 전역증, 비정규군 신분증, 명령지, 복무확인서,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

문의처

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2

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3

6·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/02-6424-55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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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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