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

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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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, 심리치료비, 생계비, 학자금, 장례비,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, 그 배우자,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

선정 기준

○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 또는 온라인신청

구비서류

1.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

2.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위임장 등)

3. 통장사본

4.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접수 기관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

문의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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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