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비 지원

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공소청현금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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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

선정 기준

○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

문의처

검찰청 피해자지원실/1577-2584

문의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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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