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, 아동학대, 장애인학대,인신매매, 스토킹범죄,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

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

법무부기타(상담)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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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,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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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장애인학대・인신매매 ・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, 절차 안내, 피해자 조사 참여, 의견진술, 고소장·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·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성폭력범죄 피해자(「성폭력처벌법」 제27조,)

*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(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30조)

*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(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6조)

*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5)

*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(「인신매매방지법」 제16조)

원문 더 보기

* 스토킹범죄 피해자(「스토킹처벌법」 제17조의4)

* 특정강력범죄 피해자(「특정강력범죄처벌법」 제8조의2)

선정 기준

○ 성폭력・아동학대・장애인학대・인신매매 ・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・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권자 :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

신청방법 :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검찰청, 경찰서 등 수사기관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)

문의처

검찰청 콜센터/1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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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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