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화허가,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법무부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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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원문 더 보기

○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, 국적회복 허가 신청

구비서류

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

접수 기관

지방출입국‧외국인관서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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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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