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법무부현금(감면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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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구비서류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접수 기관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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