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

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법무부현금(감면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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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
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-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○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,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

구비서류
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○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

접수 기관

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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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