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

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

해양수산부기타행정·안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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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해당사건 접수후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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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

○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사회적 약자(연령, 장애, 빈곤, 교육정도 등)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

선정 기준

○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

○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

-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

-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

- 중위소득(4인가구 기준) 60%이하,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
원문 더 보기

- 교육정도(고졸 이하)

- 국가유공자, 그유족 또는 가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우편접수

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: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(30121)

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(48755)

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, 8층(22101)

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(58746)

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: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-1(25769)

구비서류

○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-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

접수 기관

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

문의처

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/044-200-61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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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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