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

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

성평등가족부기타 · 기타(교육) · 기타(상담)보육·교육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2세 이하
  • 다문화 가족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,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

-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

선정 기준

○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

○ 중복수혜불가 조건

-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

-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

-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

-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

원문 더 보기

*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(정부24, 패밀리넷), 가족센터·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

문의처 : 다누리콜센터(1577-1366)

구비서류

○ 공통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
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

- 회원등록 신청서

- 프로그램 신청서

-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

원문 더 보기

○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

- 주민등록 등재시 :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)

- 주민등록 미 등재시 :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

접수 기관

가족센터, 다문화가족지원센터

문의처

다누리콜센터/1577-1366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