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
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
성평등가족부기타(교육)보육·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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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- 다문화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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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결혼이민예정자
선정 기준
○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내방(베트남, 필리핀, 태국 현지), 전화, 이메일
구비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성평등가족부
문의처
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/02-2100-63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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