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보건복지부기타임신·출산
원문 확인
원문 신청기한: 「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 ~ 44세
- 여성
- 출산 · 입양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지원 대상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선정 기준
○ 선정 기준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○ 자녀의 인정 범위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원문 더 보기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구비서류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접수 기관
국민연금공단 지사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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