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출산크레딧

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

보건복지부기타임신·출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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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국민연금(노령연금)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

* (‘08.1.1. 이후) 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50개월)

(’26.1.1. 이후) 첫째·둘째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(상한 폐지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 대상
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선정 기준

○ 선정 기준

-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○ 자녀의 인정 범위

- 친생자(민법 제844조)

- 인지된 출생자(민법 제855조~제864조)

- 양자(민법 제866조~제897조)

원문 더 보기

- 친양자(민법 제908조의 2~제908조의 8)

-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(별도신청 불필요)

- (연금청구 방법) 방문, 우편, 온라인, 기타

구비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서류

접수 기관

국민연금공단 지사

문의처

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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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2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