맘편한 코레일

임산부(동반1인 포함)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

한국철도공사현금(감면)임신·출산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여성
  • 임산부 또는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(할인대상)

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,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(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)

○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(마이페이지/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)

○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(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),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제시하고 등록 -> 대리등록 가능

○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+ 1년까지 가능(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)

(할인율)

원문 더 보기

1. KTX 특/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

2. KTX일반실 운임 40% 할인

3. 일반열차 운임 40% 할인(새마을, ITX새마을, ITX마음, 무궁화호, 누리로, ITX청춘)

*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, 동반인이 어린이, 동반유아일 경우 어린이, 동반유아 할인 적용, 최저운임 이하 할인 없음

(이용방법)

○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톡,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

○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(고객센터)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

○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(승차 시 신분증 제시), 1인 1회 2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

○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,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

(철도공사에서 정한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.)

(일부 시간대의 경우 수요 집중에 따른 조기 매진으로 할인좌석 구매가 어려울수 있습니다.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

○ 행정안전부 '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'에서 등록

○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(행정안전부 신청방법)

1. 온라인 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

2. 방 문 :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

3. 문의처 : 1588-2188

※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

(한국철도공사 신청)

원문 더 보기

1. 온라인 : 레츠코레일(https://www.letskorail.com) *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

2. 방 문 : 전국 역(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)

3. 문의처 : 1544-7788

※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(역방문) 필요

(임신진단서, 임신확인서, 산모수첩 등)

구비서류

(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)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

(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) -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

접수 기관

한국철도공사

문의처

한국철도공사/1588-7788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3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