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

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,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

보건복지부현금(보험)보육·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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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7세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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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1인당 지원 보험료 : 68,500원 내외

○ 보험 담보 주요 내용

-후유 장해 보험금

-입원 의료비

-통원 의료비

-암 치료비(암 진단급여금)

원문 더 보기

-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

-치아 치료비

-유괴, 납치, 인질 위로금

-강력범죄 위로금

-얼굴 성형

-정신과 질환 진단금

-일상생활배상책임

-골절발생위로금

-폭력피해위로금

-식중독위로금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

○ 「아동복지법」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문의처

가정위탁지원센터/1577-1406

문의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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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