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

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,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

통일부기타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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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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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, 공공분양주택, 공공임대주택,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

-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(공공 분양, 공공임대, 분납임대 등)을 통보해오는 경우,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

-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: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

-납북피해 자(가족)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,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

선정 기준

○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, 연령, 가구원 수, 납북기간,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, 우편, 기타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국민주택 등 특별분양신청서

- 청약저축 통장사본

- 무주택기간입증서류(무주택기간 동안 거주한 가옥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,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,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)

- 세대별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

접수 기관

통일부

문의처

통일부 납북자대책팀/02-2100-559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