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국토교통부기타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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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무주택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방문, 인터넷
구비서류
주민등록등(초)본
가족관계증명서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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