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전세 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국토교통부기타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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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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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시세의 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(공통) 무주택세대구성원

○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(단, 85㎡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%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, 인터넷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(초)본

가족관계증명서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접수 기관

한국토지주택공사;1600-1004, SH공사 홈페이지;1600-3456, LH콜센터;1600-1004, SH콜센터;1600-3456

문의처

서울주택도시공사/1600-34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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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