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급여
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, 목욕, 간호 등 서비스 제공
보건복지부서비스(돌봄) · 서비스(의료)생활안정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65세 이상
- 질병 · 질환자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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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지원, 목욕, 간호 서비스 제공(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)
○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(주야간보호, 단기보호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은 수급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
구비서류
○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
- 장기요양인정서
-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접수 기관
장기요양기관
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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