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희귀중증질환자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에게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질병 ·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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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○ 지원내용 :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, 왕복 1회, 연 12회 지원(예산범위내)

- 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

○ 3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

○ 진료일 또는 입.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

○ 구비서류: 탑승권 및 선박권, 진료비 영수증,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(선박) 영수증 첨부.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

(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.면.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
- 구비서류 : 신청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,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
*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여정,금액표시)

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산정특례등록번호 확인 제출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
-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

- 병원진료비 영수증(원본)

-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

-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
원문 더 보기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- 산정특례등록여부

문의처

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9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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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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