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

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, 안전사고,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
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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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5세 이하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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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

- 주요 선별 목표 질환 : 성장 이상, 발달 이상, 비만, 안전사고, 영아 급사 증후군, 청각 이상, 시각 이상, 치아우식증 등

-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: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(시각·청각 문진 포함)과 진찰, 신체계측(신장·체중·주위)이 공통 실시,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(4개월 제외)으로 구성

- 검진 주기(총8차) : 생후14~35일, 4개월, 9개월,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, 66개월

구강검진(총4차) : 18개월, 30개월, 42개월, 54개월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만 6세 미만 영유아(의료급여수급권자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

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

구비서류
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

문의처
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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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