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,000원 지원
보건복지부현금보건·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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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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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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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-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선정 기준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1종 수급권자 전체
-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구비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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