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)

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,000원 지원

보건복지부현금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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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,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, 이후 소멸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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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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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1종 수급권자(본인 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 제외)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,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(2,000 미만 지급제외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 현역사병,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

-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

선정 기준

○ 1종 수급권자 전체(본인 부담면제자 제외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1종 수급권자 전체

- 단, 본인부담면제자,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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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