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보건복지부현금(융자)보건·의료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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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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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선정 기준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구비서류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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