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(의료급여 대지급금)

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

보건복지부현금(융자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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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

○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

*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

*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선정 기준

○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①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(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) 작성

② 진료를 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

③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제출

구비서류

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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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