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
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,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농림축산식품부현금(감면)농림축산어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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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수수료 납부기한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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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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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,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

-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
-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

- 고엽제 후유증 환자,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

- 특수임무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
원문 더 보기

- 독립유공자, 유족 또는 가족

- 참전 유공자

- 장애인(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)

선정 기준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(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)에 따라 해당하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(면제신청서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

구비서류

○ 제출서류

- 면제 신청서(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
-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

-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)

접수 기관

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

문의처

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/054-912-01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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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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