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
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산림청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 수시 신청 가능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임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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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- 산림경영기반조성 : 금리 1.0%, 융자기간 15~35년
-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금리 1.0~2.0%, 융자기간 15~35년
- 사립휴양시설조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20년
- 해외산림자원개발 : 금리 1.5%, 융자기간 5~28년
-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2.0%, 융자기간 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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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기산림소득지원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~10년
- 조림용 묘목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년
- 목재이용활성화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- 산림법인육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- 임업인경영자금 : 금리 1.8~2.5%, 융자기간 2년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숲가꾸기 :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
○ 임도시설 :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(법인, 협업체 포함)
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
○ 사립휴양시설조성 :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(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)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
○ 산양삼생산 : 산양삼을 재배,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○ 해외산림자원개발:「해외농업개발협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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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○ 단기산림소득지원 :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
○ 조림용 묘목 생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
○ 목재이용활성화 지원
- 목재이용.가공시설 : 노후시설을 교체‧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(PB, MDF 등) 생산시설을 설치(신‧증설)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
- 국산목재 구입
ㆍ 국산 원자재구입
*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‧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*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
* 목재이용‧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(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)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‧구입
*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
- 수출원재료 구입 : 임산물 수출업체
- 임업기계화
ㆍ(임업기계장비 구입) 임업인, 산림사업법인, 기능인영림단, 독림가,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,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
ㆍ(임업기계장비 생산)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
○ 산림법인 지원
- 산림법인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
○ 임업인경영자금
- 임업인(경영체, 법인 포함)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: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
○ 대상자 선정 : 지역산림조합
- 서류 및 현장심사
- 융자 심의회
-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
○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
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대출신청자료 등
접수 기관
지역 산림조합
문의처
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/1544-42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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