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사업종합자금 지원

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게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
산림청현금(융자)농림축산어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연중 수시 신청 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임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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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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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임업인,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임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

- 산림경영기반조성 : 금리 1.0%, 융자기간 15~35년

-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금리 1.0~2.0%, 융자기간 15~35년

- 사립휴양시설조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20년

- 해외산림자원개발 : 금리 1.5%, 융자기간 5~28년

-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2.0%, 융자기간 15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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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기산림소득지원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~10년

- 조림용 묘목생산 : 금리 2.0%, 융자기간 5년

- 목재이용활성화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
- 산림법인육성 : 금리 3.0%, 융자기간 5~10년

- 임업인경영자금 : 금리 1.8~2.5%, 융자기간 2년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숲가꾸기 : 숲가꾸기 사업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

○ 임도시설 :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경영자(법인, 협업체 포함)

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 :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임업인 등으로 선발된 자

○ 사립휴양시설조성 : 사립휴양시설 허가권자로부터 조성 승인을 얻은 자(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) 또는 사립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

○ 산양삼생산 : 산양삼을 재배, 관리하려는 자 또는 생산자 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)

○ 해외산림자원개발:「해외농업개발협력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

원문 더 보기

○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: 귀산촌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
○ 단기산림소득지원 :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

○ 조림용 묘목 생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종묘 생산업자 중 묘목생산 대행자

○ 목재이용활성화 지원

- 목재이용.가공시설 : 노후시설을 교체‧증설 및 신설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드류(PB, MDF 등) 생산시설을 설치(신‧증설)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

- 국산목재 구입

ㆍ 국산 원자재구입

* 국산 원목 또는 국산재를 가공한 제재목‧집성재 등 가공품을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
* 국산재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수요자

* 목재이용‧가공 및 산림바이오매스 가공(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원료로 가공 에너지화 하는 것)과 관련된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를 구입하여 원자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

ㆍ 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‧구입

*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

- 수출원재료 구입 : 임산물 수출업체

- 임업기계화

ㆍ(임업기계장비 구입) 임업인, 산림사업법인, 기능인영림단, 독림가, 임업후계자 등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자, 목재생산업에 종사하는 자

ㆍ(임업기계장비 생산) 임업기계장비 생산업체

○ 산림법인 지원

- 산림법인,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

○ 임업인경영자금

- 임업인(경영체, 법인 포함)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 : 사업대상지의 해당지역 산림조합에 대출 신청

○ 대상자 선정 : 지역산림조합

- 서류 및 현장심사

- 융자 심의회

-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

○ 융자금 수령 및 사업 추진

구비서류

- 사업신청서

- 사업계획서

- 대출신청자료 등

접수 기관

지역 산림조합

문의처

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/1544-42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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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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