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법무부서비스(일자리)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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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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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구비서류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접수 기관
외국인종합안내센터
문의처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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