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
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, 의료지원,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

법무부서비스(일자리)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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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
접수 기관

외국인종합안내센터

문의처

외국인종합안내센터/13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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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