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

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% 지원
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4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근로자 · 직장인
  • 다문화 가족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입원 및 수술(당일 외래 수술 포함)

○ 산전 진찰 :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,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

○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

○ 지원 내용

-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%를 지원하고, 10%는 본인부담하며,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

-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.도에 제출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(18세 미만),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,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,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

선정 기준

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'대상자 선정'기준

(대상자 예) 외국인근로자: ①여권, 외국인등록증,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,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, 의료급여,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-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

- 근무 사실 확인서

- 진단서

- 입원 사실 확인서

- 영수증

접수 기관

사업 수행 의료기관

문의처

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/044-202-2539

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/02-6362-375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