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
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

서울대학교병원서비스(의료)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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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질병 · 질환자
  • 다문화 가족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
○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
○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개인 신청불가능

-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

(★★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★★

필요 시 이메일 (연락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)로 문의 요망)

구비서류

반드시 협약기관에서 의뢰와야 하는 사업입니다. 개인 신청 불가합니다.

문의처

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27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