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, 약제비,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

질병관리청현금보건·의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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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(또는 퇴원) 후 3개월 이내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질병 · 질환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입원비 지원

-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전액 면제

* '16.7.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

-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(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)

*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

- 일부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포함(지자체 예산 범위 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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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

- 입원·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중 다제내성결핵환자에게 처방된 비급여약제비 전액, 최대 2년까지
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-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순준으로 입원기간에 한하여 지원

*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

ㅁ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: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

ㅁ 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: 환자 1인 기준으로 지원

<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> (단위 : 원/월)

1인 875,533원, 2인 1,433,806원, 3인 1,829,789원, 4인 2,217,563원, 5인 2,580,166원, 6인 2,921,344원, 7인 3,248,853원

※ 8인 이상 가구의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306,943원 씩 증가 (8인 가구: 3,351,791원),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

(※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)

- 다제내성(광범위 약제내성 포함)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

-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(치료거부자)

-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또는 진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

선정 기준

○ 입원비 : 입원·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(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)

○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

- 입원·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, 결핵과, 감염내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(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)를 처방받은 경우
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

-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

-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(단, 기초생활수급자 제외)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% 미만(환자가구)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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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>

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(월 기준)

. 1인 가구 : 3,283,250 원, 2인 가구 : 5,376,774 원, 3인 가구 : 6,861,709 원, 4인 가구 : 8,315,862 원,

5인 가구 : 9,675,623 원, 6인 가구 : 10,955,041 원, 7인 가구 : 12,183,198 원

※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: 1인 증가 시마다 1,023,464원씩 증가(8인 가구 : 11,176,129원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입원/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청절차는 입원명령 시 보건소가 안내)

구비서류

○ 입원비 및 약제비

-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

- 입원비 영수증(원본) 1부

- 진료비 상세 내역서(원본) 1부

- 입금통장사본 1부

○ 부양가족생활보호비

원문 더 보기

-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서 1부

- 입금통장사본 1부

- 소득 조사 관련 서류(필요 경우,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
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제출 요구)

접수 기관

보건소

문의처

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/129

질병관리청 콜센터/133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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