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임신·출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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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2 ~ 18세
  • 임산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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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만 19세 이하 산모

선정 기준
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

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

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
구비서류

- 임신확인서

- 주민등록등본

접수 기관
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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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5-11-2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