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
만 19세 이하 임산부에게 국민행복바우처 지원(1회당 120만 원 이내)
보건복지부서비스(의료)임신·출산
원문 확인
원문 신청기한: 「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2 ~ 18세
- 임산부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지원 내용 원문
○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만 19세 이하 산모
선정 기준
○ 지원 대상 : 임신부
○ 연령 기준 : 만 19세 이하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요양기관에서 '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' 발급
○ 온라인 신청(www.socialservice.or.kr)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
○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,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
구비서류
- 임신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접수 기관
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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