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국토교통부기타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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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무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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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○ 우선 공급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- 장애인 등
- 3자녀 이상
- 국가유공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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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구임대 퇴거자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- 신혼부부
○ 일반공급
- 전용 50㎡ 미만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- 전용 50㎡~60㎡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- 전용 60㎡ 초과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방문, 웹사이트
구비서류
○ 공통서류
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○ 우선 공급
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접수 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문의처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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