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임대주택공급

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

국토교통부기타주거·자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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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무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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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

○ 우선 공급

- 사업 지구 철거민 등

- 장애인 등

- 3자녀 이상

- 국가유공자 등

원문 더 보기

- 영구임대 퇴거자

-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

- 신혼부부

○ 일반공급

- 전용 50㎡ 미만
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 단, 월평균 50% 이하인 자 우선 공급

- 전용 50㎡~60㎡
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 이하인 자.

- 전용 60㎡ 초과

·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% 이하인 자.

○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% 이하 등 기준 충족자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, 웹사이트

구비서류

○ 공통서류

- 주민등록등본,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
○ 우선 공급

-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

접수 기관

한국토지주택공사, 지자체(지방공사) 등

문의처

마이홈 콜센터/1600-1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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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5-08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