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

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 및 종신거주 등을 보장

한국주택금융공사현금(융자)주거·자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55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(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 및 종신 거주 보장

○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(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)으로 선순위 채권(대출금, 임차보증금 등) 상환 가능

○ 세제 혜택

- 근저당권설정 시 등록면허세* :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% 감면. 그 외 경우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5% 감면하며 3백만원 초과 시 225만원 감면(2024.12.31.까지, 연장 추진 중).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

* 등록면허세 감면 시 지방교육세(등록면허세액의 20%) 또한 감면혜택 적용

- 재산세 :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% 감면하며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% 감면(2024.12.31.까지, 연장 추진 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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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(200만 원 한도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일반 주택연금

- 부부 기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

-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

-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

○ 우대형 주택연금

- 시가 2.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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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

-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

선정 기준

○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(우대형 주택연금은 2.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)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방문, 인터넷신청(hf.go.kr)

구비서류

주민등록등본 2부,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변동내용 포함,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1부), 전입세대확인서 1부, 인감증명서 2부(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각 2부),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,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(신탁방식 신청 시), 기초연급수급확인서 1부(우대형 신청 시), 등기권리증 원본 1부 등

※ 신청 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상이하오니,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접수 기관

한국주택금융공사

문의처

주택금융공사/1688-8114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2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