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
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게 월 20만원 양육수당 지급
보건복지부현금임신·출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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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출산 ·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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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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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
○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-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선정 기준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(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)
-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○ 시군구청에 신청
구비서류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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