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비용지원

국내입양가정을 위해 입양비용 지원

보건복지부현금임신·출산

원문 확인

원문 신청기한: 「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44세
  • 출산 · 입양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ㅇ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가정에 1회, 100만원 지급

※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

ㆍ 복권기금 :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,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(사용처 : 법정배분사업 35%, 공익사업 65%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가정

선정 기준

○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.1.1. 이후인 가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시군구청에 신청

구비서류

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, 입양 확정증명원 사본 1부, 통장사본 1부

접수 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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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