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근로(기초, 차상위)

수급자 및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, 인건비 지급 등

보건복지부서비스(일자리)고용·창업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5세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구직자 · 실업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"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

○ 시장진입형: 1일 8시간, 주 5일, 66,080원/일

○ 사회서비스형: 1일 8시간, 주 5일, 57,840원/일

○ 근로 유지형: 1일 5시간, 주 5일, 33,940원/일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1) 지원대상

조건부 수급자, 자활특례자,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(근로 능력 무관), 차상위계층, 전문기술보유자 등

○ 조건부 수급자: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

○ 일반 수급자 :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,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

○ 자활급여특례자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(자활기업·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)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경우

○ 차상위계층 등 : 근로 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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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연령 기준

-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

3) 기타기준

-조건부과유예자 제외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구비서류

○ 필수서류
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

- 금융정보 동의서

○ 선택서류

- 임대차계약서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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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