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경기도서비스(일자리)고용·창업

이번 신청은 끝났습니다

원문 신청기한: 「2026.4.16.~4.30.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35 ~ 59세
  • 여성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  • 구직자 · 실업자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 온라인 신청 사이트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
- 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
- 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35세~59세 여성 중
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
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온라인 신청

- 해당 주소로 접속하여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 업로드

구비서류

<공통서류>

① 참여신청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③ 구직활동계획서(신청화면에서 작성)

④ 주민등록등본(세대구성정보, 세대구성원,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)

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
원문 더 보기

⑤ 주민등록초본(과거 주소변동사항(전체), 발생일/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 (주민센터, 민원24 인터넷 발급)

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
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 개시일 전 3개월*)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)

* 신청 개시일 전 3개월

※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④등본 / ⑤초본 / ⑥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

<추가서류> - 해당자

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
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)

③ 가족관계증명서(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)

: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온라인 발급

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(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)

: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

⑤ 재직증명서(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, 주 근로시간 명시)

⑥ 경력증명서(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)

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(가점사항)

여성가장, 장애인, 결혼이민자,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북한이탈주민,

성매매피해자, 갱생보호대상자,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, 노숙인

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

문의처

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
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

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7-09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