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제급여

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

보건복지부현금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
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

(단,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(장제 보호)에 따른 의사자

※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

선정 기준

○ 장제급여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(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, 22년 9월 6일 시행)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 서류

- 신분증명 서류

-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

-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사체의 검안, 운반,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)

*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

접수 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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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