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기후에너지환경부현금문화·환경
상시 신청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8세 이상
-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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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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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선정 기준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구비서류
해당없음
접수 기관
한국환경공단
문의처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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