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

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

기후에너지환경부현금문화·환경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세 이상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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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

-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
-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(60원~200원/㎏)

○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

-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(전표 발행)

- 폐농약용기 100원/개, 폐농약 봉지류 80원/개의 수거보상비 지급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

선정 기준

○ 농촌폐비닐, 폐농약용기류를 직접 수거한 농민 중 전표 발행 등을 통해 수거량이 확인되는 자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, 지사에 수거처 등록 유선 문의

구비서류

해당없음

접수 기관

한국환경공단

문의처

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/032-590-429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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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