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
대전광역시이용권문화·환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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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9 ~ 74세
  • 여성
  • 농업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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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 원문
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자

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
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
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
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
○ 가족관계증명서

문의처
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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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01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