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도 임대주택 경락 자금 융자
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%중 적은금액 대출지원
국토교통부현금(융자)주거·자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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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접수기관 별 상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19세 이상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무주택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금리 : 10년간 연 2.3%
-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 앞 이율 적용
○ 대출 한도 : 매각가격과 주택 가격의 80% 중 적은 금액 이내
- 주택 가격 : 법원의 최초 매각가격
-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선 담보가격의 100% 이내
○ 대출 대상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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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금의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 낙찰받은 85㎡ 이하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)의 주택
○ 대출기간
- 1(3) 년 이자만 납부하시는 기간 후 19(17) 년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
- 단,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)
○ 대출 시기
-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
- 단, 소유권이전전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까지로 함)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주택도시기금 임대 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 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
선정 기준
○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수탁은행(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) 방문 신청
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
토지/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
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일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
매각허가결정 등본
배당표 사본
접수 기관
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문의처
국토교통부/1599-0001
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우리은행/1599-0800
국민은행/1599-1771
기업은행/1566-2566
농협은행/1588-2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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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한은행/1599-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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