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

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

보령시시설관리공단시설이용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상시신청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18 ~ 64세
  • 근로자 · 직장인
  • 영업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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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

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

-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

- 보령시(위탁기관 포함)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

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

원문 더 보기

- 근로자 :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(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)

- 일반인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감면)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

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(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)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○ 감면서류 방문 신청

○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

구비서류

○ 감면 제출 서류

- 감면신청서

○ 근로자 제출 서류

- 제직증명서

문의처

공공시설2팀/041-933-4005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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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9-14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