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
국가보훈부현금(장학금)생활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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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신청기한: 「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만 28세 이상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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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
구비서류

- 소득 신고서
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
접수 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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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0

이 혜택 원문(정부2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