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대군인 교육지원
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
국가보훈부현금(장학금)생활안정
원문 확인
원문 신청기한: 「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」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- 만 28세 이상
- 국가보훈대상자
지원조건을 읽기 쉽게 옮긴 것입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합니다.
원문 보기 정부24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지원 내용 원문
○ 본인 교육지원 :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% 보조
○ 자녀 교육지원 :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지원 대상
○ 본인 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
○ 자녀교육지원: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신청 방법
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
구비서류
- 소득 신고서
-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
접수 기관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문의처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