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

국가유공자에게 주택 구입·임차·개량, 농토 구입 등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

국가보훈부현금(융자)생활안정

상시 신청

원문 신청기한: 「수시신청(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」

누가 받나 툴박스 요약

  • 국가보훈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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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보기 정부24

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.

지원 내용 원문

○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

*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

○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

- 주택 구입(신축)/아파트 분양

- 대부 한도액 : 3,000-6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20년 균등

- 주택임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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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부 한도액 : 2,000-4,5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
- 농토 구입

- 대부 한도액 : 3,000만 원, 연이율 : 2.5%, 상환기간 : 3년 거치 10년 균등

- 사업 자금

- 대부 한도액 : 2,000만 원, 연이율 : 3.5%, 상환기간 : 7년 균등

- 생활 안정자금

- 대부 한도액 : 300만 원, 연이율 : 2.0%, 상환기간 : 3년 균등

* 단, 대부 한도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○ 대부제외자

- 당해 연도 주택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(생활안정대부,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)

- 주택 구입(신축), 아파트 분양, 주택임차, 농토 구입,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

-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(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)

지원 대상 · 선정 기준 원문

지원 대상

○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- 독립유공자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,

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- 국가유공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,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
○ 5.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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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5.18민주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
○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- 특수임무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,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

○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
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

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

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
선정 기준

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

신청 방법 · 구비서류 · 문의 원문

신청 방법

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

*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(나라사랑대출대상 여·부확인서)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

구비서류

○ 대부 종류별 신청 자격 요건 확인 서류(신청인 제출서류)

- 주택구입(신축) 대부 : 구입(매매계약서), 신축(설계도 등)

- 아파트 분양 대부 : 아파트 분양계약서,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영수증

- 주택임차 대부 :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

- 주택개량대부 : 계약서 또는 공사비 견적서, 공사전.후 사진

- 농토구입 대부 : 매매계약서, 직접영농 종사여부 확인 서류(농지대장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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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업 대부 : 사업운영 및 소요자금 입증서류 등

- 생활안정대부 : 제출서류 없음, 다만 보철용 차량 구입(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자동자등록증) 및 긴급자금, 재해복구비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

* 대부대상자 조건 및 담보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반드시 확인 필요
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서류)

- 건축허가서
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

- 사업자등록증명

- 토지등기사항증명서
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

- 건축물대장

- 건축허가서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
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본인정보제공 사전 동의 필요

접수 기관

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,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

문의처

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

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
툴박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

툴박스는 필어스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자료를 옮겨 보이며, 신청을 받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받을 수 있는지는 소관 기관이 정하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자료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, 공공데이터포털

자료 기준 2026-10-20 15:37 · 원문 수정 2026-08-13

이 혜택 원문(정부24)